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됐어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송금의뢰인이 은행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B사가 모 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이체는 은행이 송금사실을 확인해
올 7월 B사는 인터넷뱅킹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부도난 예전 거래회사 계좌로 1천755만원을 송금한 뒤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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