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경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어제(12일) 군사재판이 열렸고, 사형 판결과 집행도 즉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2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진행됐고,
공화국 형법 제 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장성택에 대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한 장성택의 죄목은 크게 8가지였습니다.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등인데요.
북한 형법을 보면 이 가운데 자원헐값매각이나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등 6가지가 사형에 해당됐고,
게다가 북한은 무거운 범죄행위가 많을 경우 최고형을 받도록 돼 있어, 사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