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육의원을 겸직해 논란이 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게 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시의회 최명복 교육의원 등이 사학특위 구성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원
서울시의회는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원 선임 자격 또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