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원자력발전소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신 모 씨를 불구속
신 씨는 지난 2009년 한 납품업체로부터 신고리 3,4호기 납품에 대한 사례와 향후 납품 청탁과 함께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이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친분을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원자력발전소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신 모 씨를 불구속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