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등이 이념 편향과 사실 오류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씨와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 호 씨 등 9명으로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교과서 검정과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