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보류로 지난해 피소됐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피소 위기에 놓였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회장 김재기)는 오는 31일 김 지사를 사기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난 20~25일 인터넷 카페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186명 가운데 4151명이 찬성했다"면서 "도청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광교 신청사 이전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가 반영한 설계비 일부마저 부동의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사기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 전신인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김 지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가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고소를 철회했다.
김재기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 회장은 "김 지사가 거짓말로 4년 이상 광교신도시 주민을 우롱해 왔다"면서 "이번엔 경기도가 신청사 이전 보류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도청사 광교 이전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이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광교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20억 원을 포함시켰으나 경기도는 '부동의'하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애초 경기도는 신청사 공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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