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이 의원은 검사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보좌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항의의 뜻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