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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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강의실이나 휴게실 등에서 같은 대학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명문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대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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