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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즉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한 것은 김 과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 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고,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모두 직·간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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