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1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금품ㆍ향응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설날 인사 등의 명목 금품을 제공하거나, 윷놀이대회,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
이와함께 경찰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를 이용한 온라인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이나 출마 예상자, 언론사 등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버 순찰 요원을 지정해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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