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주선회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22일쯤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 참여 여부와 관련해 이 소장은 자신이 사학법 헌법소원의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었던 만큼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할 경우 자칫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해 재판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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