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울산시장이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6명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북구청장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 북구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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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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