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로 2년간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2번째는 과태료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됩니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로 2년간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