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25일 순천 별장 수색 당시 내부에 유 전 회장이 숨어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금수원 신도 한모씨로부터 "숲속의 추억에서 유병언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직후 수색작전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별장 내부에 있던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신씨는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병언과 도피 중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26일 "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릴 때 유병언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고 나중에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병언은 그 은신처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통나무 벽 내부 공간 크기는 약 9.9㎡ 정도였고 내부에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검찰은 그 안에서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유병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놓친 검찰, 충격적이다" "유병언 놓친 검찰, 말도 안돼" "유병언 놓친 검찰, 시체 유병언 아닌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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