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계 인터넷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면서 싫다는 여직원을 껴안고 목에 입맞춤을 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두달 뒤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본사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A씨는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한데 이어 회식자리에서는 낯뜨거운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해고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단지 성희롱 사실만 들어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만큼 이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술을 마시다 일어난 일인데다 다른 직원들이 소송을 걸지도 않은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모호한 기준을 내세운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