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상한제는 2015 회계연도부터 지방채 발행 규모를 매년 4천200억 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의 부채는 2조 8천670억 원으로, 부산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4천900억∼5천억 원인 것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시행하면 매년 1천억 원 가까이 채무 잔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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