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7월 승무원 폭행 등으로 승객이 경찰에 인계된 사례가 18건에 이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런 일이 올들어 7월까지 3건 있었으며 제주항공도 2건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한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남자 승객이 옆자리 여자 승객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으며 곧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항공사의 인천∼이스탄불 노선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 승무원을 성희롱하다 만류하는 남자 승무원의 복부와 이마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대한항공 홍보실 허원 부장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
항공법에 따라 승객이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 흡연,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