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받기 위해 카센터 주인이 고객의 차를 가져가면 절도죄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를 가져간 뒤 고객이 견적서를 주면 돈을 주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 씨는 나중에 수리비를 주겠다며 차를 몰고 간 뒤 돈을 내지 않은 정 씨의 차를 다시 가져왔다가 경찰에 절도죄로 입건돼 면허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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