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피상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상씨는 1997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 지난 2006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후 결혼이민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며 네팔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낳았다. 그는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에서 차용된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해져 한국명 '민수' 씨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음식점이 강제 철거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철거반원 등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귀화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품행 단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음식점 철거작업을 저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을 고려해 귀화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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