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 씨가 본인이 출연한 영화의 무삭제판 버전이 유포됐다며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계약과는 달리 본인 동의 없이 노출이 심한 무삭제판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라와 미연.
그리고 이들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남자들.
결혼이 목적이 아닌, 즐기기 위해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 이야기를 다룬 영화<전망 좋은 집>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곽현화 씨가 영화의 노출 수위를 놓고 감독인 이수성 씨와 유포자를 고소했습니다.
곽 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이른바 '무삭제판'을 감독이 IPTV에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8일 곽 씨를 조사한 데 이어 피고소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측은 "계약서엔 분명 배우와 감독이 합의 하에 노출 수위를 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유통시킨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곽현화 씨 변호인
- "여배우의 동의 없는 노출장면을 임의대로 허락 없이 편집해서 IPTV 등 2차 판권에 내놓은 게 문제가 된 사건이죠."
이 감독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영화<전망 좋은 집>은 2012년 개봉 후 7일 만에 극장에서 막을 내렸지만, IPTV 등 VOD 시장에서 10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