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날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지난 4일에서 이날로 연기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000억원대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지만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최고경영자가 부재한 CJ그룹은
한편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범 삼성가가 나서 이 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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