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정형외과 시술을 했다는 허위 진료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610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로 부산 모 병원 이사장 서모 씨(50.여), 서 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료 기록과 간호일지를 작성한 의사 하 모 씨(62)와 간호사 6명 등 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해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 씨(63) 등 환자 8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7명을 어깨 염좌 등을 앓은 정형외과 환자인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입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 흡입이나 보톡스 등 각종 성형 시술을 다른 병원보다 30~40%가량 싸게 해 주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직 의료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약사를 두지 않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약을 조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씨 등 환자들은 입원할 경우 하루 평균 2만~5만 원을 받는 입원비 보상 보험에 가입한 후 서 씨 등 병원 측의 허위 입원 권유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2주 이내로 한 것은 물론 성형 수술에 사용한 진료 기록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비급여 항목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챙기는 대신 환자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병원과 환자가 한통속이 돼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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