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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결 / 사진=MBN |
'원세훈 판결'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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