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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사진=MBN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동차세도 100%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그동안 10여 년 간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가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됩
정부는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올해 기준)과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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