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아내를 남편이 7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아내는 교사가 되자마자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물렸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치원 교사였던 여성 김 모 씨.
남편과 결혼한 뒤 지난 2004년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며 대학교를 다시 다니고 임용고시 공부를 한 지 7년, 결국 교사가 됐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아내 뒷바라지는 남편이 도맡았습니다.
중간에 태어난 아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봤고 아내는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부임지가 지방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용인과 지방을 오가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사이 아내가 기차 안에서 한 남성을 만난 겁니다.
갑자기 이혼을 제안한 아내.
행동을 수상히 여긴 남편은 몰래 지방에 내려갔다가 아내 숙소에서 보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기차 안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아내가 정조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갈라서고,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평소 잠자리를 기피한 남편도 책임이 있다고 아내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