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외항사 항공권 구매계약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승객이 한국인이라면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해도 그의 거주지 법이 준거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