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의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는 8월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줄이기대책으로 낡은 경유 차량의 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세먼지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협의체는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간 서로 다른 노후차량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내년 3월 이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올해 1월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연간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는 45%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4조5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좋은 생각이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내 차는 수도권 진입이 안될 듯"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금지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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