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전치 4주 등 피해를 입었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명의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이 처리한 폭행사건 가운데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건 평균 0.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재범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뚜렷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김영호,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