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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 사진=MBN |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A 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오늘 9시15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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