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요양급여 8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료법상 개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으면 병원을 세울 수 없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씨(45) 등 사무장 4명과 김모씨(46)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병상 175개 규모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8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업자 최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의 면허로 병원 설립 허가를 받고 다른 사무장들과 함께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사들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월 1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또 투자금의 2%를 월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총 25명에게 약 15억원을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장들이 직원 월급을 체납하고 병원을 담보로 15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횡령.배임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입원환자를 비롯해 외래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을 합치면 이들이 빼돌린 금액이 1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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