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주 월성원전 취수구 물막이 설치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50대 권모씨의 유족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이 입회한 가운데 시신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취수구 안전망 없이 작업을 하던 권씨는 멈춰야 할 원자로의 펌프가 작동하는 바람에 숨졌으며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사고 발생 20
유가족들은 "한수원과 한전 KPS㈜는 13일까지 시신 수습을 하지 않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16일 유가족 입회 없이 수습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다"며 "유가족이 입회하지 않은 시신 수습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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