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동안 지속돼 온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건설업체의 편법 법인설립과 같은 낭비가 줄어들고,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일반건설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작업반장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시공참여자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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