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은퇴자 등을 상대로 분양 사기를 벌인 기획부동산 실운영자 A씨(46) 등 2명과 용인세무서 공무원 B씨(51)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획부동산 바지사장과 세무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기획부동산 실운영자 2명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강원도 춘천에 법인을 설립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이 불가능한 임야 6필지(16만9511㎡)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분할 분양이 되는 것 처럼 속여 분양 대금 50억 원을 가로채고, 법인세 탈루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대리를 하던 세무사를 통해 B씨에게 4000만 원을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퇴자 등 191명이 춘천시 남면 발산·추곡리, 산동면 의암리 임야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분할이 불가능하고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자연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임야를 싼 값에 산 다음, 실제와 다른 땅을 보여주고 계약을 유인하거나 같은 땅을 여러 피해자에게 중복 분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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