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가 좋은 경유(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지난해 155건, 올해 1∼8월 188건"이라고 밝혔다.
전체 주유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혼유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3%, 11.9%, 23.3%를 기록했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 운행 중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주유 후 일정 거리를 달린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가서야 혼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손상이 크다.
특히 시동을 켠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거나 혼유 사고 후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엔진이 전체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측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연료탱크 세척 정도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기름을 넣을 때 경유 차라고 밝히지 않거나, 경유가 들어간 사실을 영수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 시 수리비 일부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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