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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