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면 관할 지자체가 국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에 천 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 학교 부지로 사용했고, 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