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술을 마시고 어린아이의 턱을 꿰매 물의를 일으켰던 의사에게 자격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벌 기간은 고작 한 달입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음주운전에 걸려도 최소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의 다급한 분위기 속에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 인터뷰 : 환자 부모
- "장갑도 안 끼고 바늘을 아기 얼굴에 놓아두고. 아기 아빠로서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세 살배기 아들의 턱이 찢어져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술을 마신 채 턱을 꿰맸다며 항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의사에게 내린 처분은 단 한 달의 자격정지.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인은 느슨한 법 규정.
현행 의료법에는 음주 수술에 대한 직접적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그나마 적용 가능한 '품위손상'의 처벌한도가 1년 이내 자격정지로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후 1년간 취득이 금지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선 처벌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광호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해선 자격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선 더 엄중하게…."
현재 음주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