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시어머니 김을동 의원의 보좌진이 송일국의 매니저 활동을 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덧붙였다.
정승연의 해명 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임윤선은 "믿고픈
지난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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