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일단 가석방 조건은 갖춘 상황.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계에서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SK 회장 형제 등 주요 기업인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커진 재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게 관례이기도 합니다.
재계에선 3·1절 특별가석방 때 주요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