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당초 주장과 달리 항공기 출발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5일 '땅콩 회항' 사태 당시 항공기가 출발해 움직이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하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여승무원을 나무라고,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말하라며 박창진 사무장에게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 세울 수 없다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대드냐며 박 사무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만일 이런 내용들이 모두 법정에서 인정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적용돼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해당 혐의를 시종일관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를 앞둔 여 모 상무에게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렸다고 진술하도록 한 겁니다.
또 이번 사태 책임이 박 사무장에게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