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쓰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760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고, 홍콩계 사모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