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오후 강원도 전방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12명의 사상자를 낸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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