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의 '에쎄순'이 중소 담배업체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황토 특허를 KT&G의 에쎄순이 침해했다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시해 현재까지 1조원상당의 매출을 올린 KT&G의 '에쎄순'
담배갑과 은박지 부분에 황토를 넣어 웰빙시대에 어울리는 담배라는 컨셉으로 담배시장의 1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 담배회사인 다민엘앤티는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를 입힌 자신들의 특허권을 '에쎄순'이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쎄순'의 생산판매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은주 / 다민엘앤티 대표이사
- "우리 특허사항에는 종이 성분에 황토를 넣어서 담배를 만든다라는 선구안이 있습니다. KT&G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황토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KT&G는 지금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민엘앤티는 KT&G의 '에쎄순' 때문에 자신들이 내놓은 황토담배가 가짜담배로 오인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KT&G측은 다민엘엔티측의 특허는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특허권이 있어 담배갑과 은박지에 황토를 넣은 '에쎄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KT&G 관계자
- "은박지를 황토 처리된 종이를 쓴 것이거든요. 이쪽(다민엘앤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내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가 단순히 담뱃잎을 말고 있는 종이라는 KT&G 측과 모든 종이에 해당돼 특허권 침해라는 다민엘앤티.
결국 소송의 핵심인 '종이'의 범위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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