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 주를 팔아 9억 2천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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