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는 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10년간 입찰과정에 개입,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134억원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모씨(40)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기공사 업자를 모아 박씨에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주모씨(40) 등 공사업자 총책 2명도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년간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에 133건(계약금액 2709억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업자들로부터 공사금액의 1~1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아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외부 인터넷 망에서도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찰정보를 특정 업체에 흘려, 낙찰받도록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계약이 만료되면 후임자를 물색해 범행수법을 전수해 왔다.
이들은 광주지역 L오피스텔 35채를 보유하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체포 당시 금고에 4억1500만원을 보관했고 그동안 받아온 현금을 묶은 띠지 수백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주모씨 등 공사업자 두명은 공사업체를 알려주고 돈을 건내 준 대가로 72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한전KDN이나 한전에서 불법 사실을 묵인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을 추징해 범죄수익 13억원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입찰시스템 비위행위 대응
한전측은 △협력업체 작업자의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 △핵심 전산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 재위탁 금지 △주요 데이타는 암호하고 접근 봉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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