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천9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 심리
권 시장이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김 씨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천9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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