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재보
신차 탁송기사로 일하던 이 씨는 2012년 2월 1톤 화물차를 강원도로 배송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