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GS건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대금 27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전라남도가 2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GS건설은 2007년 10월 전라남도가 발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구간 시공을 맡아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구간에는 지하 매설물이 있어 진입도로 개설공
이에 전라남도가 나서 매설물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GS건설은 26억 원가량 공사비를 증액해 이전 공사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라남도가 공사대금 증액에 합의한 사실 없다며 발뺌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