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절도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
해당 조항들은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