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세무조사 추징금을 내지 않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2년 넘게 10차례에 걸쳐 모두 6천100여만 원을 받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해당 병원이 2억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또 받은 돈 가운데 100만 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